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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자동차에 대한 우선 통행


빠르면 연말부터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차 등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에 대한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긴급출동 상황에서 현장단속의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통 단속 CCTV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에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그 근거다.

이번 개정안은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골든타임은 화재를 초동 진압하고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최초 4~6분을 뜻하며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는 5만원 이상 승합차는 6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조)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행) ①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ㆍ혈액공급차량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법 제29조 및 법 제30조에 따른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31>

②제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차량 운행중에 안전밸트을 착용하지 않아도 돼는 경우을 간단히 올립니다,,,

운전자의 경우 무조건 안전밸트를 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임산부의 경우 안전밸트를 안 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안전밸트를 하므로써 지장이 크게 있을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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