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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친권 자동부활 막는 일명 “최진실법”(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故 최진실 사망으로 지적되었던 전 배우자의 친권 자동부활 문제점을 개선한 민법(가족편) 개정안이 금일(4.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개정안 주요내용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이 필수적으로 생존하는 전 배우자의 양육능력, 양육상황 등을 심사하여 친권자로 지정하고, 친권자로 부적절한 경우는 조부모 등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養父母)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수적으로 심사절차를 거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미성년 자녀 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가정법원은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

    개정안은 친권자 결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지위를 강화 것으로, 성년후견제도와 함께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추진 배경

#이혼 당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가 되지 못했던 전 배우자가 단독 친권자인 타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77호), 판례(94다1302)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친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됨

#생존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생존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녀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친권제도를 개선할 필요 있음

* 주요 내용

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결정

이혼, 혼인 취소로 정해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심사를 거쳐 생존친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조부모 등 친권자를 대신하기에 적합한 자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생존부모, 미성년 자녀 또는 친족은 사망?친권상실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친권상실이 있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음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 자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에라도 가정법원은 생존친이 친권자로 적당한 경우에는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친을 친권자로 지정 가능

그 외,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친권자를 대신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을 해소함

※ 단독 친권자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친을 친권자로 지정 가능

나. 입양 취소?파양 또는 양부모의 사망·친권상실 시 가정법원이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결정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심사를 거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

친생부모, 미성년 자녀,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음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 자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다. 후견임무대행자 제도 마련

미성년 자녀 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가정법원은 친권자?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 자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

* 기대 효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혼 당시 단독 친권자가 되지 못했던 부적격한 부 또는 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됨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여 사후 분쟁 예방 효과 기대됨

※ 2009년 미성년 자녀를 둔 단독 친권자 사망 2,476건, 입양취소·파양 865건으로, 종합하면 연간 3,400여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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