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 자동차에 대한 우선 통행 빠르면 연말부터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차 등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에 대한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긴급출동 상황에서 현장단속의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통 단속 CCTV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에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그 근거다. 이번 개정안은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골든타임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