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여부를 알려주는 노면표시 방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3개월간 전국 18개 장소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 를 황색 복선 으로 새로 칠하고, 황색 단선과 점선 지역 에서는 표지판에 따라 주.정차를 허용 하기로 했습니다.
또 황색 복선구역을 최소화하고 황색 단선과 점선 구간은 확대해 주.정차 가능 지역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출처:경찰청)
경찰청은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3개월간 전국 18개 장소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 를 황색 복선 으로 새로 칠하고, 황색 단선과 점선 지역 에서는 표지판에 따라 주.정차를 허용 하기로 했습니다.
또 황색 복선구역을 최소화하고 황색 단선과 점선 구간은 확대해 주.정차 가능 지역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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