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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선 바뀌고 허용장소 확대


주.정차 금지 여부를 알려주는 노면표시 방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3개월간 전국 18개 장소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황색 복선 으로 새로 칠하고, 황색 단선과 점선 지역 에서는 표지판에 따라 주.정차를 허용 하기로 했습니다.

또 황색 복선구역을 최소화하고 황색 단선과 점선 구간은 확대해 주.정차 가능 지역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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