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하고 70세 넘으면 적성검사 받아야함-

*앞으로는 처벌수준이 보다 강화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

0.2% 이상

13/ 500만원1천만원

0.10.2%

6개월1/ 300만원500만원

0.05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측정 거부

13/ 500만원1천만원

2회 위반

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이상 위반

13/ 500만원1천만원


*면허 종별로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달라 국민들의 혼동을 초래하고, 기간도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데 따라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를 모두 10년으로 통일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하여, 운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운전면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2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도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한편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도 6개월만 지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이 경과해야 취득 자격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에는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규정들이 신설-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신설규정들은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임.

*첫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의 경우, 보조교사 등 성인이 동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규정-

*지금까지는 긴급차량이 출동 중인데도 양보를 해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승용 4만원)할 수 있었지만, 경찰관이라고 해도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을 멈추고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소방차 등 경찰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출동로 확보를 위한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소방관을 포함한 시.군 단속공무원도 영상장비 등으로 위반차량을 촬영하여 차량 소유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6월 8일 공포된 도로교통법령 개정 도로교통법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여,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신문고  (0) 2011.09.19
월별 영어 약자  (0) 2011.08.21
왠지데이  (0) 2011.05.24
변비에 좋은 음식  (0) 2011.05.18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서울·과천 4곳 선정  (0) 201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