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분실한 경우 : 즉시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시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외에서 분실한 경우 : 국외체재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 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의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분실 신고을 하고 다시 찾았을경우 : 분실신고를 하셨다면 분실신고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분실 신고한 여권의 유효비자 : 분실신고된 여권이 위조,변조되어 테러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각 나라는 분실여권상에 있는 비자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일반적이므로,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여권상의 비자를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분실신고된 여권상의 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경우, 다시 찾은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면 단기간 내에 비자를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용어 (0) | 2011.04.28 |
---|---|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0) | 2011.04.28 |
고슴도치 (0) | 2011.04.27 |
한국에서 중국여권 연장 (0) | 2011.04.24 |
한국운전면허 인정국가 (0) | 2011.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