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하고 70세 넘으면 적성검사 받아야함- *앞으로는 처벌수준이 보다 강화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1~3년 / 500만원~1천만원 0.1~0.2%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0.05~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측정 거부 1~3년 / 500만원~1천만원 2회 위반 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이상 위반 1~3년 / 500만원~1천만원 *면허 종별로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달라 국민들의 혼동을 초래하고, 기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