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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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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공급차량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할수 있다 혈액공급차량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0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03.23, 타법개정] (제12조의2관련) 에 의해 아래 내용과 같다 1. 형태 및 표시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을 것 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며, 전·후·좌·우면중 2면 이상에 녹색으로 ‘혈액공급차량’이라는 표시를 할 것 다. 좌·우면중 1면 이상에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하는 혈액원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2. 내부장치 가. 삭제 나.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하고 70세 넘으면 적성검사 받아야함- *앞으로는 처벌수준이 보다 강화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1~3년 / 500만원~1천만원 0.1~0.2%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0.05~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측정 거부 1~3년 / 500만원~1천만원 2회 위반 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이상 위반 1~3년 / 500만원~1천만원 *면허 종별로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달라 국민들의 혼동을 초래하고,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