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진실법 -친권 자동부활 막는 일명 “최진실법”(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故 최진실 사망으로 지적되었던 전 배우자의 친권 자동부활 문제점을 개선한 민법(가족편) 개정안이 금일(4.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개정안 주요내용 ①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이 필수적으로 생존하는 전 배우자의 양육능력, 양육상황 등을 심사하여 친권자로 지정하고, 친권자로 부적절한 경우는 조부모 등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함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養父母)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수적으로 심사절차를 거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함 ③ 미성년 자녀 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가정법원은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