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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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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공급차량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할수 있다 혈액공급차량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0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03.23, 타법개정] (제12조의2관련) 에 의해 아래 내용과 같다 1. 형태 및 표시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을 것 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며, 전·후·좌·우면중 2면 이상에 녹색으로 ‘혈액공급차량’이라는 표시를 할 것 다. 좌·우면중 1면 이상에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하는 혈액원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2. 내부장치 가. 삭제 나.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
긴급 자동차에 대한 우선 통행 빠르면 연말부터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차 등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에 대한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긴급출동 상황에서 현장단속의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통 단속 CCTV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에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그 근거다. 이번 개정안은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골든타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