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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공급차량

  •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할수 있다
  • 혈액공급차량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0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03.23, 타법개정]

  • (제12조의2관련) 에 의해 아래 내용과 같다

  •  

      1. 형태 및 표시

       

      . 자동차관리법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을 것

      .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며, ···우면중 2면 이상에 녹색으로 혈액공급차량이라는 표시를 할 것

      . ·우면중 1면 이상에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하는 혈액원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2. 내부장치

       

           가. 삭제 <2009.1.30>

          나. 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와 냉매제를 갖출 것 

          다. 혈액제제 보존용기 내의 유지온도를 기록하는 장치

       

       

           3. 그 밖의 기준 혈액공급차량 운행일지를 구비할 것

       

      참고로 혈액공급차량은 개정법률(제2조제20호)에서 긴급자동차에 “혈액공급차량”이 추가됨.

       

       





       

       

       

      여기서 잠간 긴급자동차의 정의 와 특례조항을 알아볼까요

       

      긴급 자동차

        1. 긴급자동차의 정의(도로교통법 2조16, 령 제2조)

          긴급자동차라함은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혈액공급차량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2. 긴급자동차의 특례조항(법 제 26조)

          도교법 제15조 : 속도

           도교법 제20조내지 제20조의3항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끼어들기

           도교법 제25조 : 도로 좌 우측통행 가능, 정지

           타차(긴급차량외) : 도로교통법 25조 피양, 일시정지 의무불이행

       

              *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일체의 규정을 특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최소한의 규정만을 그 특례로 정하고 있다. 

      속도, 앞지르기, 정지, 좌 우측통행과 같은 최소한의 규정만을 그 특례를 주고 있으며

       

      이 특례조항과 같은 단서에 불구하고 교통사고 시에는 그 책임을 제차와 똑같이 지게 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특례남용을 막고자 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결국 긴급자동차의 운전에 있어서 제 차량의 경우보다는 많은 위험 부담이 있음을 이해해야 하며,

      이 법률에 의거한 제26조 규정 특례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듯이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반듯이 싸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고 주행해야 긴급자동차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긴급자동차의 종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

       


      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① 긴급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30조에 따른 특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

       

      도로교통법시행령 바로가기

       

       

      위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에 나와 있는 법규 이고 아래 내용은 도로교통법 에 나와 있는 긴급자동차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나마 올려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8호, 2015.8.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 22항 내용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17조 자동차등의 속도

       

      제49조 모든운전자의 준수사항

       

      제60조 갓길통행금지

       

      ①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이상 긴급자동차의 법규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로교통법 바로가기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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