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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이번에는 온라인 행정심판포털 권리누리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 중 운전면허처분 관련사건·보훈처분 관련사건·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관련사건등 청구건수가 많고 처분청의 전산환경이 뒷받침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경력도 많고 사고 한번 나지 않고 운전의로 생계유지을 하는 사람이 한번의 유혹의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단속에 적발이 되서 운전면허 취소을 당했고 이로 인해 생계유지을 할수 없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해서 취소가 아닌 면허정지처분의로 감경을 받습니다

 

아래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행정심판에는 운전면허정지나취소 또 영업정지나 취소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됄것같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방법

 

온라인 청구 와 서면 청구 가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처분 관련사건·보훈처분 관련사건·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관련사건등 청구건수가 많고, 처분청의 업무환경이 뒷받침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허브포털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서면청구 방법은 행정심판 권리누리 사이트의 행정심판 관련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위원회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는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위 세가지의 심판 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이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온라인 행정심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정심판포털 권리누리 바로가기을 클릭해주세요

 

행정심판포털 권리누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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