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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임차인은 푹넓게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는 존중받는

임대차 3법 시행: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 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0.07.31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을 발간 배포했습니다

해설집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와 개정법의 주요 내뇽에 대한 해설 민원 사례에 대해서 FAQ,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

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등의 내용을 담고있으며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을 할수있는 기관별 상담소 콜센터 이용 안내 분

쟁예방을 위한 조치방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1.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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