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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국내에서 분실한 경우 : 즉시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시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외에서 분실한 경우 : 국외체재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   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의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분실 신고을 하고 다시 찾았을경우 :  분실신고를 하셨다면 분실신고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분실 신고한 여권의 유효비자 : 분실신고된 여권이 위조,변조되어 테러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각 나라는 분실여권상에 있는 비자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일반적이므로,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여권상의 비자를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분실신고된 여권상의 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경우, 다시 찾은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면 단기간 내에 비자를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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