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혈액공급차량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할수 있다 혈액공급차량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0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03.23, 타법개정] (제12조의2관련) 에 의해 아래 내용과 같다 1. 형태 및 표시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을 것 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며, 전·후·좌·우면중 2면 이상에 녹색으로 ‘혈액공급차량’이라는 표시를 할 것 다. 좌·우면중 1면 이상에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하는 혈액원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2. 내부장치 가. 삭제 나.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