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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들의 국적 포기하고 한국 국적 취득 방법

결혼이주자들의 자국 국적을 포기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을 소개

 

해드리겠읍니다

 

귀화심사을 통과하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귀화 허가 통지서을 받게 됍니다,,

 

먼저 출입국 사무소에서 귀화 허가 통지서을 받의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국 국적자을 예을 들어 설명하겠읍니다

 

구청에서 기본증명서 을 3통(1통에 1000원)을 발급받습니다

 

기본증명서 을 가지고 중국대사관 영사부(서울 남산에 위치)에 방문해서 접수하는데

 

이때 가지고 가야 할것은

 

  • 중국여권(반납),중국여권 사본
  • 출입국사무소에서 보낸 귀화 허가통지서(원본),귀화 허가통지서 사본,
  • 기본증명서(제출) 
  • 신청자의 중국 신분증 원본과 복사본1부
  • 사진(여권사진)등이 필요합니다,,

 

 

중국여권은 대사관에서 회수을 하는것이고 귀화 허가 통지서 원본은 확인하고 돌려주는데

 

사본은 제출 해야 함,,,

 

영사부에서 중국 국적 포기신청서 을 작성하는데 꼭 알아야 할것은 중국현지에서 살때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처럼 신분증 번호을 기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면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을 우편의로 보내줍니다

 

비용은 등기우편의로 보내주는 비용까지 합해서 31,000 원이 듭니다,,

 

그럼 다시 관할 출입국 사무소을 방문해서

 

  • 국적포기 확인서,
  • 외국인등록증,
  • 귀화허가 통지서

등을 제출합니다.

 

그럼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대사관 영사부에서 보내온 국적포기증명서 원본을 확인하고 복사본

 

은 가져가고 외국인 등록증과 외국국적포기확인서(복사본)을 주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을 발급 받의라고 합니다

 

이때 비용은 수입인지 값 1,000원

 

본인의 외국인 등록증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우편이나 방문을 해서 외국인등록

 

증을 출입국사무소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반납하면 됍니다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할때 필요한 서류,,,

 

  • 외국인등록증 원본
  • 주민등록증사본
  • 기본증명서(주민등록증이 나오면 다시 발급받아야 함)

 

그리고 동사무소을 방문해서 주민등록 신고을 하면 됍니다

 

준비할 서류는

 

  • 귀화 허가 통지서 사본
  • 기본증명서1부
  •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 사진(3x4)2장

주민등록증은 신고후 3주정도 걸리고 주민등록 확인서을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등본이나 초본을 보면 당사자 본인의 이름이 한글로만 표기 됍니다

 

이름의 본관도 표기가 돼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신청을 해야만 이름의 한자 표기나 기본증명서 또는 인감에 이름의

 

이 표기가 됍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중국 국적을 포기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을 알아봤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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