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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6월 10일부터 시행-
  • 운전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하루 최대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운전교육에 걸리는 기간을 줄어듬.
  • 도로주행시험과 중복 실시되는 장내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기기조작, 차로준수.급정지)로 대폭 간소화하고, 운전전문학원 이용자가 기능검정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4월 30일 공포 후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현재 전문학원 이용자는 25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하루 최대 교육시간이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운전교육에 총 9일이 소요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의무교육시간이 최소 8시간으로 단축되고 하루 교육시간도 4시간으로 완화돼 2일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선진국과 달리 주행시험과 중복되어 응시자에게 부담을 주면서 실용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장내기능시험은 11개 항목에서 2개로 대폭 간소화.


    (장내기능시험) 장기적으로 폐지,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되, 도로교통개정 전까지는 도로주행시험과 중복항목 축소

     

    현 행(11개 항목)

     

    개 선 안(2개 항목)

    시험

    항목

    1. 굴절코스(-5)

    2. 곡선코스(-5)

    3. 방향전환코스(-5)

    4. 안전띠 착용(-5)

    5. 차로 준수(실격)

    6. 돌발시 급제동(-10)

    7. 교차로 신호준수(-5)

    8. 평행주차코스(-10)

    9. 시동꺼짐(1-5)

    10. 기어변속(-10)

    11. 경사로(-10)

    1.정차상태 기기조작

    -전조등(-5)

    -방향지시등(-5)

    -와이퍼(-5)

    -기어변속(-5)

     

    2.운행상태(50m) 기기조작

    -차로준수(-15)

    -돌발시 급제동(-15)

    실격

    사유

    1.30초이내 미출발

    2.1238코스 미이행

    3.교차로내 정차

    좌석안전띠 미착용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도로주행시험(-3)에서도 실격으로 강화

    ’10. 2. 24 1차 개선시 도로주행시험 5개 항목을 감점에서 실격으로 강화

     

    <개선 전후 의무교육시간 비교(1종보통면허 기준)>

    구 분

    의무교육시간(장내기능도로주행)

    1일 최대

    교육시간

    최소

    소요일수

    일반학원

    전문학원

    현 행

    18시간

    25시간

    3시간

    9

    개 선

    자율화

    8시간

    4시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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